국가지정 구강검진기관 서울브라운치과 본인부담금 0%
페이지 정보
작성자 서울브라운치과 작성일21-04-28 14:25 조회1,347회 댓글0건본문
대전서울브라운치과는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
국가지정 구강검진기관 입니다.
다음의 구강검진 비용은
국민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합니다.
* 영유아 구강검진
대상 : 만 6세 이하
- 만2세 (18~29개월)
- 만4세 (42~53개월)
- 만5세 (54~65개월)
* 성인 구강검진
대상 : 직장인, 만 19세 이상 성인
- 직장인 : 비사무직 (매년 시행) / 사무직 (2년에 1회)
- 만19세이상 성인 : 지역세대주(2년에1회)
- 만40세이상 성인 : 지역세대원,직장피부양자(2년에 1회)
전화상담 : 042)716-5030
카카오톡 상담 : @서울브라운치과
댓글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