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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브라운치과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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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정 구강검진기관 서울브라운치과 본인부담금 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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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울브라운치과 작성일21-04-28 14:25 조회1,347회 댓글0건

본문

 

대전서울브라운치과는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

국가지정 구강검진기관 입니다.

 

다음의 구강검진 비용은

국민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합니다.

 

* 영유아 구강검진

대상 : 만 6세 이하

- 만2세 (18~29개월)

- 만4세 (42~53개월)

- 만5세 (54~65개월)

 

* 성인 구강검진

대상 : 직장인, 만 19세 이상 성인

- 직장인 : 비사무직 (매년 시행) / 사무직 (2년에 1회)

- 만19세이상 성인 : 지역세대주(2년에1회)

- 만40세이상 성인 : 지역세대원,직장피부양자(2년에 1회)

 

 

전화상담 : 042)716-5030

카카오톡 상담 : @서울브라운치과 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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